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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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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건 선정 영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이 발의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시·환경분야),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행정개혁분야)가 ‘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조례’로 선정됐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 선정 김인제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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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 동안 청소년 범죄 증가와 지역 슬럼화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 활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사회적 범죄 양산 및 지역 슬럼화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며“조례 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화한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지급돼 오던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최초의 ‘관행적 특권 내려놓기’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의원의 우월적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소명”이라며 “시민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정책전당대회’의 한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9~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사전에 선정된 100개의 좋은 조례는 현장투표를 거쳐 16일 최종 10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5개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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