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동바리, 안전난간 같은 재사용 가설 기자재에 '안전인증' 등록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 기자재를 재사용할 때 안전기준을 기존 '자율 등록제' 에서 '등록업체 자재 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완료한 후 철거하는 자재로, 동바리·안전난간 등 19종 33개 품목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재사용 가설 기자재를 이용 할 시 한국가설협회의 안전성능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기자재만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잇따른 가설건축물 붕괴 사고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안전인증 등록을 한 업체의 가설 기자재만을 이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권장되며, 2017년부터는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는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 지침, 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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