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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내연녀 긴급체포…범죄수익 은닉혐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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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4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이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의 아들 조모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 아버지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희팔의 은닉 재산과 위장 사망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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