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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삼성물산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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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쳐 제재 여부 결론 예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발생한 정황을 포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간에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생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으로 인해 신규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 없었던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 삼성물산'과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 등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 순환출자를 못 하게 됐다. 법 위반 시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즉각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거나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 6개월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제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해 삼성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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