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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응급시 '지문인식 패닉모드' 특허 취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특정손가락 터치ID에 갖다 되면 응급상황에서 구조

아이폰 응급시 '지문인식 패닉모드' 특허 취득 아이폰6s.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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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국 특허청(USPTO)은 애플이 특정 손가락 지문 인식을 통해 '패닉모드'를 활성화 하는 특허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 특허 기능은 사용자가 위협을 당하거나 응급 상황일 때 쓰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9to5mac)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터치ID에 특정 손가락을 올려다 놓으면 쓰던 아이폰이 마치 새 아이폰처럼 가장해 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폰을 뺏기기 전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 특허는 아이폰 카메라와 마이크로폰과도 연동돼 있어 응급상황 시 이용하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를 보내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하이킹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911에 신고하면 GPS(위성항법장치)가 자동으로 장소 정보를 911에 보내준다. 이 특허는 다른 손가락마다 다양한 패닉 모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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