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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12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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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 판결 선고일정이 1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 당사자인 이준석 선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바 있다. 대법관 13명의 의견을 반영해 사건에 대해 심리했고, 그 판단 결과를 11월12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4월 이준석 선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면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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