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징역 36년…유족들 오열 "아이들 목숨 값이 고작…"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부작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됐다. 승객들이 숨질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조타실수로 배를 침몰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9일만에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수색이 장기화되며 실종자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 아니라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세월호 유족들 힘내세요", "이준석 선장, 너무 어이없는 결과", "이준석 선장,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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