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4일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공판에 참석한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히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한국에 살고 싶으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 퇴거 대상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불법 투약하기도 했으므로 강제 퇴거 대상자 조건에 합당하다.
강제 출국은 물론 입국 금지도 가능하다. '마약 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이미는 현재 한국 국적 회복 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르면 현재 국적 회복이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이미는 방송인으로서 대중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한편 에이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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