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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출국명령 받은 에이미 “당시는 심신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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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출국명령 받은 에이미 “당시는 심신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다”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에이미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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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졸피뎀을 먹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저는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혹은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게 되면 마약 관련 입국 금지를 10년 이상으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이 위중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영구 퇴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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