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중도환매수수료 폐지에 나섰다.
4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 펀드를 포함해 총 12개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일본중소형포커스' 펀드를 포함해 3개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없앴다.
당국은 2004년부터 펀드 가입후 30~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운용사가 기간에 따라 수익금 상당 부분을 환매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환매수수료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번에 11년만에 환매수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잔존수익자 보호 및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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