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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 한 영상을 올렸다. 계기판과 도로가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노민우는 “17년 간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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