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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10억넘는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없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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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7%p 인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발표했다.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0.3%포인트 내린다. 하지만 연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종전과 같이 1.96%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마케팅 관련 혜택은 대형가맹점이 누리는데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반영하는 한도를 현행 0.4%에서 0.4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이 부과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원가 절감 유인과 제도개선에 대한 비용절감에 따라 추진돼 카드사 부담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윤 국장의 일문일답과 금융위의 주요 Q&A.


<질의>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답변>2012년 3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같은해 말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했고,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와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감독규정에 명시하게 됐다. 또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다가와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 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번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하게 된 것이다.


<질의>카드 수수료율 인하되면 카드사가 판매관리비나 실적 관리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답변>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원가 절감 유인과 제도개선에 대한 비용절감에 따라 추진돼 카드사 부담 여력이 있다고 본다.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또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기존)는 5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신규 부가서비스에 적용되는 유지기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질의>영세·중소 가맹점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답변> 전체 가맹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갯수를 기준으로 75%, 매출액 기준으로는 9.4%,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 매출액으로는 3.3%.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에서 가맹점 수 기준 81%, 매출액 비중 11.7%이다.


<질의>올해 생긴 가맹점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신규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를 적용하고 1년 지나서 연매출이 산정되면 적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


<질의>수수료 상한(2.5%) 이하에 포함되는 건지.
<답변>상한은 모든 가맹점에 적용된다.


<질의>카드 매출액을 산출한 기준은.
<답변>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가지고 합산했다.


<질의>체크카드와 일반가맹점은 1.5%에서 계좌이체 수수료률 적용된다고 했는데 겸영은행의 경우 더 되는 것 아니냐.
<답변>겸영은행의 경우 이체 수수료 자체가 없다. 카드사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많으면 0.2%까지 가는데 은행과 전업계 사이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일률적이진 않다.


<질의>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 없나.
<답변>수수료 변동 없다. 마케팅 관련 혜택은 대형가맹점이 누리는데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반영하는 한도를 차등화 했다.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반영한도를 현행 0.4%에서 0.4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골격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10억원 이하의 경우 0.2%로 축소했다. 가맹점 간의 비용분담에서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질의>체크카드의 경우 3~5억원 구간에선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체크카드의 경우 원가 산정해보니 큰 변동 없어 현재 수수료율이 계속 유지된다. 체크카드는 수수료를 거둘 요인이 없는데 거둔다는 지적 있다. 원가 산정을 해 보면 체크와 신용의 원가 차이가 20bp에서 30bp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가맹점에 0.5% 적용한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율(0.8%)에 맞춰서 인하 폭을 정한 것이다.


<질의>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답변>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일반가맹점의 경우 중대형 가맹점과의 차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질의>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답변>20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지난 6월말 2.10%로 1.73%포인트 인하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밴(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질의>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답변>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은 약 6700억원으로,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3년으로 , 지난 3년간의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일시에 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단,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해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요인과 밴사와의 비용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카드사가 손익 감소를 보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나.
<답변>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단, 재산정 주기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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