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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종료되는 시내 면세점 특허권의 새로운 주인이 이달 14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3일~14일, 또는 14~15일 1박2일간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이다. 서울지역 3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SK,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고 부산지역 1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신세계, 형지 등 2개 기업이 도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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