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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年 4.2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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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문 공적기금 최대 3조9000억원·법인세도 2600억원 피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손실되는 체육부문의 공적 기금 및 국부유출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공적기금 및 법인세 손실액은 연간 4조2000억원으로,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체육기금(지난해 기준 1조원)의 무려 4배에 달한다.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불법스포츠도박 시장규모를 보면 세부적으로 체육부문 공적기금 손실액이 연간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법인세 징수 손실에서는 연간 최소 915억원에서 최대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스포츠도박은 정부 과세를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은 돈의 자금출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조직운영 자금마련을 위해 1400억원 상당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또 국내 체육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당시에도 조직폭력배가 대거 개입돼 선수들을 협박하고 승부에 조작을 강요하는 등 날이 갈수록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국내의 단속을 피해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로 근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해외 불법도박 운영조직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국부유출도 심각하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5년간 판돈 3조7000억원의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일당의 경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이라는 거액의 국부를 유출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국내 스포츠베팅의 경우 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총량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탓에 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에서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스포츠토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매출총량제한과 과몰입 방지 등의 규제로 인해 합법 스포츠토토가 불과 몇 분만에 발매를 차단함에 따라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이동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일반인까지도 불법스포츠도박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체육부문의 공적 기금은 물론 국부 유출까지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국가 및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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