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스포츠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첫걸음으로 잘못된 명칭사용 바로잡기에 나섰다.
불법스포츠도박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닌 '불법스포츠토토', '사설토토', '불법토토' 등을 사용, 합법 스포츠베팅인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 측은 27일 "명칭의 잘못된 사용은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어, 불법사이트의 이용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국내의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가 유일하다"고 못박았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 한국 스포츠의 밑거름으로 쓰이고 있다.
반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대포통장 등을 통해 운영자가 모든 금액을 불법적으로 획득한다. 게다가 고액의 적중자가 나왔을 경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가 1인당 구매상한선 제한, 청소년 구매 금지 등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독성이나 사행성이 높다
스포츠토토 측은 "명칭의 잘못된 사용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토토가 판매점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주의 73.83%가 고객이나 주변 사람 중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5.16%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합법과 불법스포츠도박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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