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서비스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30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인 페이인포(http://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기존 주거래 계좌 이동시 함께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 건을 신규 주거래 계좌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서비스를 통해 기존 통신료나 보험료, 카드 결제액이 자동납부 되도록 자동이체를 등록해둔 계좌번호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좌이동 신청 전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예·적금 금리 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역시 거래 기간에 따라 거래평점이 쌓여 고객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자동 이체할 때는 이체날짜 등을 주의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동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됐는데도 불구 요금청구기관의 실수로 변경 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해 미납·연체 등이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연락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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