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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개막] 철새냐 텃새냐 '800조 머니무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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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신·보험·카드요금 자동이체 계좌 '페이인포'서 변경 가능
대출이자 '폭탄' 주의해야…결과 반드시 확인해야 "미납·연체될 수 있어"


[계좌이동제 개막] 철새냐 텃새냐 '800조 머니무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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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30일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서 통신·보험·카드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클릭 몇 번만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계좌이동제에도 '함정'은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섣불리 계좌를 변경했다 그동안 받아왔던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또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체나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계좌를 옮겨가는 철새가 될지,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텃새가 될지는 바로 이 점에서 갈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제공된다. 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은행과 변경할 은행의 우대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나 공과금 이체 항목의 갯수에 따라 계좌 이동 후 대출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이체 5건 이상 등록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왔던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대출이자가 올라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조건 옮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경신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통상 3~5영업일이 걸리는데 자동납부(지로, 통장자동이체, 펌뱅킹) 방식에 따라 날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계좌이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나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중인 경우(통상 출금일 3~7영업일 전)나 고객이 이동하려는 은행과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페이인포(Payinfo)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나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미납ㆍ연체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고객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대책이 마련돼 있다. 미납ㆍ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력을 삭제하고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중출금이 일어나면 즉시 환급 조치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요금청구기관, 금융사들이 얽혀있다 보니 이체계좌를 변경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신청 5영업일 뒤에 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와 변경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는 자동이체 항목 중 3대 통신사(SKTㆍKTㆍLGU+), 카드사, 보험사에 납부하는 계좌만 변경 가능하다.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요금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페이인포'의 이용 시간은 '변경'은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다. 계좌변경을 원한다면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조회ㆍ해지ㆍ변경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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