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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30일 실시…'페이인포' 사용법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금융결제원·16개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3대 원칙' 합의


계좌이동서비스 30일 실시…'페이인포' 사용법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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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소비자들은 30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로 통신·보험·카드요금 납부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우선 계좌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이동하려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휴대폰 인증으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휴대폰 인증 시 입력했던 전화번호로 5영업일 내 안내되며, 세부 결과는 페이인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30일 실시…'페이인포' 사용법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시연회와 은행권 협약식을 열었다.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은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등 '계좌이동서비스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서비스 이용 고객이 미납·연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은행내규,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미납·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이력을 삭제하고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중출금이 일어나면 즉시 환급 조치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된 다음에도 요금청구기관의 오조작 등으로 기존 계좌에서 출금될 경우, 이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가 변경됐음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금융결제원장, 은행연합회장, 16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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