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해지시 미납·연체 우려 '확인 거쳐야'…금리우대 등 혜택 사항도 비교해 봐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30일부터 실시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는 계좌이동 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은행에서 받아왔던 금리 우대 혜택 등 은행의 대출, 예·적금 상품 조건 또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이같이 전달했다.
우선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계좌이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나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중인 경우(통상 출금일 3~7영업일 전)나 고객이 이동려는 은행과 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페이인포(Payinfo)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나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연체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변경전 은행 대출상품의 적용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체 거래시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하기 전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동서비스의 취소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을 재신청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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