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택시기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29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28일부터 2015년 7월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씨는 2013년 2월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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