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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도권 일대의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와 강모(33)씨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시한 강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인터넷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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