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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시국선언한 전교조 간부 고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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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전교조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을 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인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교육의 중립성과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불법행위라며 이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다시 한번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교원들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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