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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폰 '불법' 맞는데…왜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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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면폰 팹플러스, 국내 인증 기준 못미쳐
이통3사 유심이동성 지원해야 하는데 SKT·KT 가입자만 사용 가능


레노버폰 '불법' 맞는데…왜 버젓이 유통 레노버 팹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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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내 인증 기준에 못미치는 레노버 스마트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가 최근 출시한 6.8인치 대화면폰 '팹플러스'는 LTE유심이동성을 규정한 전파법(58조)을 위반했다.

LTE유심이동성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동통신3사의 LTE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말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유심칩 바꾸면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레노버가 지난 19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팹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8Ghz 대역대에서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그동안 서비스 방식이 달라 가입자들이 외산폰을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LTE유심이동성 제도 덕분에 화웨이 X3나 구글 넥서스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팰플러스의 적합성평가를 해줬다. 평가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이가 이를 정상 유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제도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팹플러스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적합성평가 인증 지침에도 유심이동성이 포함돼 있다"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말기가 정상 유통되고 있다면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측은 "법적으로는 유심이동성을 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절차상의 문제인지, 서류상의 문제인지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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