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 2.1㎓, 내년초 大網(대망)의 계절中
미래부 "반드시 경매할 필요는 없다" 유권해석
재할당 SKT·KT반색…"경매하자" LGU+는 답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1㎓ 주파수를 반드시 경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SK텔레콤과 KT는 내년 말 이용기간이 끝나는 2.1㎓ 100㎒폭에 대해 재할당(사용기간 연장) 요구를, LG유플러스는 경매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권해석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경쟁적 수요가 있을때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전파법 제 11조는 신규 주파수에 한해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2.1㎓의 경매를 주장하는 LG유플러스의 법률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파법 11조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는 11조를 근거로 "미래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할 경우 위법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황금 주파수 몰아주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조항은 새로 발굴한 주파수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2.1㎓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1㎓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2.1㎓대역에서 총 12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내년 말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하고 있는 100㎒폭이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가 아닌 재할당 방식을 원하고 있다. 경매를 할 경우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는 이동통신 사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중 최소 60㎒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경매 가격을 올려 경쟁사에게 치명상을 주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너도나도 '공정경쟁'…과연 = 법적인 논쟁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는 모두 '공정경쟁'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를 다시 KT와 SK텔레콤에게 재할당하면 총 25년을 특정 사업자가 계속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규 사업자(LG유플러스)는 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기존 사업자는 우량 주파수를 경쟁없이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파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사업자간 주파수 불균형 해소를 내세운다. 가입자당 주파수를 따져보면 SK텔레콤의 주파수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사업자가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량(SK텔레콤 95㎒, KT 85㎒, LG유플러스 80㎒)을 감안하면 가입자 대비 LTE 주파수 보유량은 SK텔레콤(1인당 5.46Hz)이 가장 적고, KT(7.6Hz), LG유플러스(9.06Hz)가 뒤를 잇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주파수를 회수하면 사업자간 1인당 주파수 자원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만성체증 현상을 보이는 경부고속도로의 차선을 절반으로 강제 축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용 기간 끝났다고 세입자 내쫓는다면 = 2.1㎓ 주파수 실제 사용자는 이동통신 이용자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간 이해관계 이전에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20㎒를 회수하면 LTE 트래픽이 증가함에도 오히려 품질은 떨어져 이용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200만명 이용자의 불편함이 예상됨에도 이를 외면하고 세입자 쫓아내듯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 외에 별도의 LTE 주력망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주파수 집성 기술(CA)로 타 대역으로 유도가 가능해 재할당 여부와 관계없이 LTE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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