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첫 재판
결과는 다음 달 예정, 결과에 따라 분쟁 향배 뒤바뀔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늘(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재판이 열린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다.
신 전 부회장측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의 향배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신 회장측은 김앤장이 맡았다.
양 측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롯데쇼핑 지분을 합하면 14.38%로 상법 466조에 의해 주주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가처분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 회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잠재 리스크 규모와 회계 장부상의 기록된 수치를 비교해 차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 회장측은 롯데쇼핑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측이 열람ㆍ등사하고 싶은 장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장사라 공시의무를 통해 다 공개되고 감사도 다 받은 상황"이라며 "가처분 소송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임장을 통해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안건인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 투자의 손실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에 불리한 롯데홀딩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신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또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가처분 신청 외에 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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