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16곳에 금연안내벨을 설치했다.
이들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보고 금연 안내벨을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치 장소는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오정대공원, 부천역 북광장, 원미도서관, 상동도서관, 일부 버스정류장 등이다.
도서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나머지 지역은 부천시 조례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 안내벨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으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벨은 대당 80만원의 비용이 든다.
시 원미보건소 관계자는 "안내벨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할 수 있고 금연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는 등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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