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식품 첨가가 허용된 성분이라도 권장량을 초과해서 사용해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 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차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해 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 등은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 성분을 넣어 발열 증상 등 부작용을 효능으로 꾸며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차씨 등은 산수유 열매 제품이 “남자에게 참 좋은데….”라는 광고 이후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해 판매 전략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니코틴산은 식품 첨가가 가능한 성분이지만 사용량의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차씨 등이 생산한 제품을 먹은 이들 중 일부는 발열, 홍조, 피부가려움증, 두드러기,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었다. 또 40대 여성은 이 사건 산수유제품을 음용한 직후 실신해 응급실에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해식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첨가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해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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