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권단, 대우조선 노조에 최후 통첩…“28일 넘기면 법정관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오는 28일을 협상 마지막 시한으로 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거제 옥포조선소에 파견된 채권단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진은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하며 "(동의서 제출이) 28일을 넘긴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관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대우조선 노조에 며칠의 시한을 준다는 취지에서 수요일인 28일까지 동의서를 받아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있다. 이달 말과 11월 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 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