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경찰서(서장 서병률)는 고의로 외제차를 추돌,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박모(32) 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50경, 곡성군 읍, 읍내리 소재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인 외제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해 나눠가진 혐의다.
피의자들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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