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6세에 도달하는 상무보 이하 직원 중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이들은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첫 2년간 만 55세 기준 연봉의 50%씩을 받고, 이후 2년간은 40%를 받는다. 4년간 만 55세 연봉의 180%를 나눠 받는 셈이다.출생일이 상반기이면 매년 1월 1일에, 하반기이면 7월 1일에 임금피크제 급여 지급률이 적용된다.
SC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량이나 성과를 감안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한다.
SC은행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고, 영업 업무를 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년 연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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