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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추가 정년연장 수용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6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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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추가 정년연장 수용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6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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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부기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언급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립대 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이 다소 부진하다"면서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달 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지 않는 동시에 임금인상률도 4분의 1 삭감할 계획이다.

19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60.4%인 19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256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준정부기관 71개(82.6%), 기타공공기관 94개(47.0%)다.


특히,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재부는 기대했다.


도입기관들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6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사회 개최일이 확정된 기관까지 포함하면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은 225개 수준"이라며 "미도입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와 일일점검을 추진해 10월까지 전 공공기관이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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