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를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A(46)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여중생 B양(당시 15세)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시켰으며 한때 동거하기도 했다. 이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A씨와 첫 만남 이후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토대로 B양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접견민원서신, 인터넷 서신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피고인이 구속된 뒤에도 그 감정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대법원이 다시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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