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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 40대 남성,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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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중생과 동거를 하고 임신을 시킨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만난 뒤 가까워졌다. B양은 임신을 했다. B양은 가출해서 A씨와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후 B양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쓴 점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점에 주목했다.


B양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강요와 위협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A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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