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1.49%)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서 중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또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양천구 신월동 460-5번지, 관악구 신림동 1657-33번지와 남현동 1072번지, 봉천동 1646번지, 봉천동 1535-10번지 등 7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도 통과시켰다.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6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또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관악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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