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 "비서실장 인사 적법, 인사규정 적용 대상 아니야"
집무실 출입도 신 총괄회장 지시에 의한 것, 강제 퇴거 요구시 법적 대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전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임 통보한 이일민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1일 SDJ코퍼레이션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일민 비서실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해 신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신임 비서실장 등은 롯데호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일민 전 비서실장과 같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롯데호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호텔의 직원채용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따를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호텔롯데가 강제 퇴거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체불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본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신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비서실장과 여직원 2명, 경호요원 총 4명(2인 2교대) 등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다수의 사람들이 호텔을 무단 진입하거나 점거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이나 투숙객들에게 피해없이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며 호텔의 안전과 보안상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롯데호텔 34층은 그룹의 총괄회장이자 롯데호텔의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님의 집무실로 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곳"이라며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근무 및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신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 및 경호직원의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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