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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비서실장 인사 강행한 신동주, 신동빈과 연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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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비서실장 인사 강행한 신동주, 신동빈과 연일 정면충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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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이일민 전무 후임 비서실장으로 두우 나승기 변호사 선임
롯데, 이 전무 해임 정당한 인사 아니다…후임 인선도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해임 통보를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후임 인사를 20일 단행했다. 반면 롯데측은 신 총괄회장의 해임통보가 있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후임 인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일 신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혔던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측이 부친 집무실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으로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나승기 신임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는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 두우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헌과 함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신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는 신 전 부회장 측의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해 그룹의 정당한 임원 인사가 아니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신 총괄회장이 해임을 통보한 이일만 전무 인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상무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진행된 설명회를 통해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해도 그룹이 정한 인사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총괄회장의 말씀 역시 롯데그룹의 인사실, 호텔롯데 인사부서의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룹의 임원 인사는 내부 인사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신 전 부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서실장 해임인사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측이 예고한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와 비서진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롯데는 설명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측에서 집무실 출근을 저지해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중이라며 이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염려하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총괄회장의 불편하신 부분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19일 롯데 측의 집무실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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