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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롯데家 형제 싸움…'소송 對 소송'(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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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롯데家 형제 싸움…'소송 對 소송'(종합3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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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집무실 외부인 강제 퇴거 요구…불응시 법적 조치 강행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 상대 3개의 소송 진행 중…추가 소송도 검토
롯데 오너가 경영권 다툼 장기화 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주현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3개의 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 회장 측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사용 여부를 놓고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추가로 무더기 소송을 예고했으며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사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롯데 오너일가의 다툼은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8일 경영권 분쟁의 첫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날 지를 놓고 양 측 모두 초긴장한 상태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는 20일 호텔 신관 로비에서 가진 신 총괄회장 집무실 퇴거명령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공간이고 사업시설로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서 무단으로 진입해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롯데家 형제 싸움…'소송 對 소송'(종합3보)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가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퇴거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법적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신 전 부회장이 집무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종현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상무는 이 자리에서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해도 그룹이 정한 인사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총괄회장의 말씀 역시 롯데그룹의 인사실, 호텔롯데 인사부서의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대한 조항으로 민사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임된 이일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직접 해임통보를 했지만,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해임 처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총괄회장께서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기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일본에서 1개, 한국에서 2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 하기 위함이다.


또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일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이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위임했다.


신 전 부회장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소송의 목적은 신 총괄회장의 확실한 원대복귀와 명예회복, 반란에 참여했던 이사들을 퇴직시키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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