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은 20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의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강제퇴거를 요청했다. 불응시 민·형사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의 퇴거명령 관련 설명회 전문이다.
저희 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공간이고 사업시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과 투숙객들이 출입하는 사업시설입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서 무단으로 진입하여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제 내용증명도 보내고 직접 통지도 했는데, 여전히 퇴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총괄회장님 및 회사 직원인 비서팀을 제외하고 외부인들은 모두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에서 총괄회장님 위임장 있다고 하는데, 그 위임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효력도 믿기 어렵지만,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어쨌든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총괄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회사에는 직원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내부 결재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의 대표이사이지만 대표이사 1인이 마음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발령내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야 말로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을 따라야 되고,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총괄회장님 위임장이 있다고 다수가 몰려와서 호텔로 무단으로 진입하여 상주한다는 게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호텔로서는 최대한 충돌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객과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영권 분쟁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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