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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공항 소음 대법원 판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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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보상 대책·군공항 소음법 제정·군공항 이전 등 요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18일 성명을 발표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광산구는 도시 지역이라 농촌지역 기준보다 5웨클 높여 85웨클 이상을 소음피해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다.


광산구는 성명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판결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첫째, 전체 면적의 66%(145.63㎢)가 전·답·임야로 도농복합지역인 지역 특성을 대법원이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단순히 광역시에 속한 공간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둘째,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의 문제점이다. 광산구는 “다수의 군용기가 동시에 비행할 때 웨클은 1대의 군용기 소음으로 평가하고, 측정 시기에 따라 야간훈련을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군용기 야간훈련이 잦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체감도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가 2009년 발주한 ‘항공기·철도소음 평가방법 개선 및 환경기준 마련 연구 결과 보고서’는 웨클로 군용기 소음 측정결과를 분석하면 다수의 군용기가 하나의 최고소음도로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이 실제 겪는 고통을 반영하는 소음피해 기준 마련 △소송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군공항 소음법(가칭) 제정 △이주 및 토지보상 △군공항 이전을 요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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