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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집단소송에 '보험금 급증'…글로벌 손보사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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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독일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대형 손해보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폭스바겐 소송 확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미 환경보호국(EPA)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량 48만2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같은달 22일 전세계에 판매된 1100만대의 차량에 조작장치를 장착했다고 시인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은 자국 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채원영 연구원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의 민사집단소송 및 주가 폭락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이 미국, 호주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집단소송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폭스바겐 주식 폭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돼 관련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 확산과 주요 규제당국의 리콜 조치 등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65억유로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했지만 시장에서는 벌금과 리콜비용, 집단소송 관련 비용을 감안하면 300억유로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리콜 및 소송비용, 벌금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 내 벌금은 약 180억달러, 리콜 및 차량 수리비용은 약 2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두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등 구체적 경영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에, 임원들에게 추궁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폭스바겐은 미국 지역의 경우 약 1억달러, 독일 지역의 경우 약 5억유로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비슷한 사례로 2006년 지멘스의 뇌물공여 사건이 있으며 이때 보험사 등은 지멘스와 2억5000만유로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양측 합의에 따라 1억유로만 지급한 사례가 있다.


채 연구원은 "폭스바겐 사태 수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은 유로존 및 중국으로의 집단소송 확산 및 판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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