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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자유로워진다…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사전규제→사후감독으로 상품다양화·자산운용 규제 개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험률은 보험료 원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다.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담보는 위험률은 높게 조정해 보험료를 올리는데, 그동안 최대 25%를 높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족쇄가 풀린 것이다. 타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위험요율 관련 규제의 유사사례가 없고, 보험 계약자간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된다.

다만 손해율을 고려해 규제완화 시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존 25%에서 30%,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2018년 이후에는 조정한도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위험보장상품 개발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2017년에는 폐지한다. 위험률 안전할증은 보험사가 통계 부족으로 위험률 산출에 오차가 있을 경우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에 제약을 걸지 않는 만큼 그동안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되지 않은 고연령 실버 보험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다만 할증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표준이율 산출제도도 폐지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게 된다. 표준이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로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했다. 이번 제도 폐지에 대해 보험료가 자율적으로 산출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도 폐지돼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는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직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대주주 신용공여제한(자기자본 40%와 총자산 2% 중 적은 금액) 등 자산운용 비율규제는 유지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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