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풀무원은 16일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식자재 도매업체 푸드머스와 1대 0.640151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풀무원식품은 "소비자 거래(B2C) 사업과 기업간 거래(B2B) 사업을 통합해 경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풀무원식품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푸드머스의 100% 주주인 풀무원은 이번 주식교환에 동의한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에 각각 제출했으므로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는 이번 주식교환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식 교환일은 다음 달 20일,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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