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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징수교부금 강남3구에 몰려…"서울시가 직접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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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징수체계를 기존 '자치구 징수 체계'에서 '서울시 직접 징수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은 16일 "시의 시세징수교부금이 특정 구에 쏠려 자치구 간 교부액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각 실·국 현안 점검과정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고지서 발송,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추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교부금이다. 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매달 교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가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은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데 이 중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지급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전체 징수교부금의 27%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시세징수교부금 중 전체의 13.1%에 달하는 358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20억원과 183억원을 지원받았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줘 왔다"며 "지금과 같은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는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개정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시 체납규모를 상당부분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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