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16일 최근 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기관이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관련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 정부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국민의 신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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