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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회장도 석방…기업인 배임죄 과잉처벌 논란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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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회장도 석방…기업인 배임죄 과잉처벌 논란가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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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가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횡령ㆍ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이 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에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이석채 전 KT 사장이 1심에서 배임,횡령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사건을 두고 배임금액 계산과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시킨 바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배임 혐의가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별사면 전까지 2년7개월 동안 수감하기도 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중처벌특별법 의해 가중 처벌된다. 현행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배임죄 고소ㆍ고발이 남발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 2만460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85건, 1만257명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 처분 대비 건수로는 45.5%, 인원 기준으로는 48.1%에 해당한다.


정갑윤 의원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 가까운 11.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배임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2013년 4월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


10곳 중 1곳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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