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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책임' 족쇄…與 배임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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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어 형법 개정안도 이번주 중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돕기 위해 배임죄 손질에 잰걸음을 치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패에 책임을 묻는 현행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배임죄가 적용되는 현행법 개정안을 살펴 정상적인 투자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인에게 죄를 묻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이 손질할 법안도 상법과 형법을 모두 아우른다. 이명수 의원이 이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중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18일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 기준을 세워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합리적인 정보와 이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회 사무처도 긍정적이다. 사무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원 판례에도 이미 나와 있다"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수긍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할 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개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부실투자를 추진한 '고의범'만 처벌하도록 법 적용 기준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만 돼 있어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배임죄 적용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넣어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과 형법을 모두 개정할 경우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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