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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오너 범죄자 양산한 배임죄…재계, "대표적 과잉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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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오너 범죄자 양산한 배임죄…재계, "대표적 과잉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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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법원이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경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없는 만큼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 사건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과 비슷해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승연 회장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를 받아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 배임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임액이 1797억원에서 1585억원으로 줄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배임죄를 기업영역에서의 대표적 과잉형법으로 꼽아왔다. 배임죄는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기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대한상의가 2013년 4월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


10곳 중 1곳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인과는 달리 한국 기업인을 언제든 옭아 맬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배임죄"라면서 배임죄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배임죄는 법규 자체가 문제"라면서 "우선 윤리문제에 속하는 배신을 형사범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이라는 것이 국내 형법학자 대다수의 견해라고도 했다. 윤리문제는 개인 간에 민사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인데 이를 형법에 규정해 국가가 형벌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특경가법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금액이 크면 엄청난 범죄이고 금액이 적으면 조그만 범죄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득액 5억원과 4억9000만원 사이에는 액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배임죄의 해석과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인에게 적용할 특별배임죄를 상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에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용에 있어 특별법우선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인들이 '우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격이며, 정치와 여론의 풍향에 따라 교도소 안으로도 밖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며 자조 섞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배임죄의 공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막으려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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