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마련...축산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축산발전기금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축산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기존에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20%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기존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직접 명시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원했던 사업들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관련 사업들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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