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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감지적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골프장 판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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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율 40% 기준 마련 하겠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극심한 가뭄 속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1월, ‘저수율 40% 수준’에서 저수 판매 기준을 만들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공사는 용수를 다양한 곳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데, 그 가운데 골프장의 잔디에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에 지난달 15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저수율 50% 수준의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물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


황 의원은 “공사의 즉각적인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국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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