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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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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 소송 수임, 변호사법 위반 논란…예비조사위 결과 따라 조사위 회부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변호사(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 임기 만료 후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가 예비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징계혐의와 관련한 상세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회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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